선거비용 보전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. 경제적 여유가 없는 후보자에게도 선거 참여와 공직자로 선출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.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 득표수가 15%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, 유효 득표수가 10% 이상 15%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해준다. —p19,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. 경제적 여유가 없는 후보자에게도 선거 참여와 공직자로 선출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.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 득표수가 15%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, 유효 득표수가 10% 이상 15%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해준다. —p19,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